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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공공기관 인건비 인상률 1.4%…업무추진비 2% 삭감

일부 저임금 기관 인상률 차등…공무직 0.5%p 추가 인상 가능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내년 공공기관 총 인건비 인상률이 전년대비 1.4%로 확정됐다.

다만 저임금기관 기관은 1.9~2.4%까지 인상률을 차등화하며 차등인상률 사각지대에 있는 저임금 공무직은 0.5%p 추가로 인상한다. 아울러, 경상경비를 전년 수준에서 동결하고 업무추진비는 2.0% 삭감한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8일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개최한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확정했다.

그동안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관련 지침은 '편성지침'과 '집행지침'으로 구분해 각각 시행했으나, 내년도부터 '예산운용지침'으로 통합해 간소화했다. 지침간 내용이 일부 중복되거나, 집행지침에는 매년 통상적으로 반복되는 사안들이 많은 점을 감안했다.

내년도 공공기관 총인건비는 공무원 임금인상률과 동일하게 전년대비 1.4% 인상했다. 다만, 공공기관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예년과 동일하게 일부 저임금기관에 대해서는 1.9~2.4%(+0.5%p~1.0%p)까지 인상률을 차등화하기로 했다.

특히, 기관 전체 임금수준은 높지만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금은 낮은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무직 보수 인상률을 0.5%p 추가 조정했다. 

또, 정규직 전환자에 대해 연간 복지포인트를 50만원, 명절휴가비를 100만원으로 올리는 등 공무직 처우개선에 중점을 뒀다.

또한, 총인건비 한도 외로 집행이 가능한 인건비 항목을 정비해 공공기관의 보수체계 개편을 유도하기로 했다.

그동안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임금은 기관별 총인건비 한도에 관계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했으나, 일부 기관에서 소송결과를 반영해 적시에 보수규정 및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음으로써 유사소송이 반복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통상임금 소송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하는 임금도 총인건비 한도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지출 구조조정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경상경비를 전년수준에서 동결하고 업무추진비는 2.0% 삭감하도록 했다. 아울러, 법인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종이영수증 없이 회계처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이번에 확정된 2022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따라 각 공공기관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alio.go.kr)에 공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이 예산운용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고, 경영실적평가 때 이를 점검하고 평가할 계획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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