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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공무원 5·7급 공채시험 응시연령 하향 추진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인사혁신처가 내년부터 공무원 시험 응시연령을 낮추고, 한국사 유효기간과 5급 공채 2차 시험 선택과목을 폐지하는 등 채용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29일 현재 20세 이상인 5,7급 공채 등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을 낮춰 채용기회를 넓히고 상시채용으로 유연성을 확대하는 한편, 기존에 5년으로 인정되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유효기간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 감염병 위기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분야는 상시 원서접수 및 협의기간 단축 등을 통해 경력채용 방식으로 즉시 선발할 수 있도록 한다.

공모직위 속진임용을 도입하고 개방형직위도 조정한다. 이에 공모직위 대상을 중간관리자급(사무관)까지 확대하고 직급과 관계없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발탁선발 시 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공무원이 2회 이상 연속으로 선발된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민간 인재 선발이 가능한 직위로 변경을 추진한다.

포용적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균형인사를 지속적으로 확산, 여성 고위공무원 비율도 10%까지 확대하고 장애인 구분모집(공채),의무고용 미달기관 우선 배치 등을 통해 각 부처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신속하게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지역인재 채용 규모 또한 7급 165명, 9급 320명 이상으로 늘리고, 시대 변화를 반영해 여성관리자,장애인,지역인재 등 균형인사 동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는 제2차 균형인사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한다.

아울러 온라인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국민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생동감 있게 적극행정 성과를 체감하고 평가하는 '적극행정 국민심사제'와 '적극행정 적립은행제'를 도입한다. 적극행정 실천주간 시행을 통해 공직자가 일상적 업무 속에서 적극행정을 발현할 수 있는 문화도 조성할 계획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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