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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자 103명 검찰 송치 등 엄정 대응 기조 유지

지난 19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개최…지난해 10월부터 집중 점검·감독
총 4건에 과태료 6천만원 부과 절차 진행 중…위반사항 발견시 대상 확대 예정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약 100일 간 건설현장 내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한 결과 2개 현장에 총 4건의 과태료 6000만원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 구성 이후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해 1명을 구속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사법처리하는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9일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TF'를 개최해 이와 같은 그 동안의 점검결과를 발표하고, 이어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일부 노조의 자기조합원 채용강요,불법 점거 등 건설현장 내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100일 가량 집중 점검,감독을 실시했다.

또한 불법 행위가 여러 부처 소관업무에 걸쳐있는 점을 감안해 갈등이 심각한 현장에 대해 지역별 관계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관계자 면담 등 불법행위를 파악하고 정보공유, TF 합동 점검, 관계법 적극 적용으로 대처했다.

이 결과 전국 여러 건설현장에서 관행처럼 이루어지던 불법행위에 대해 법에 따른 엄정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먼저 고용부는 채용절차법상 '채용강요 등 행위'를 구체화하는 지침을 시행함으로써 건설현장 채용강요 등 행위에 대해 관련법을 적극 적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현재 2개 현장을 대상으로 4건의 과태료인 총 6000만원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며, 추가 조사 중인 6개 사업장에서 법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주요 현장에 대해 시,도청 집중관리 및 수사 지휘, 대응사례 공유 등 관계부처 TF 활동에 적극 협조해 TF 구성 이후 103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명을 구속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현재 건설노조의 조합원 채용강요 등 20여 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조사 중이며, 올해 상반기 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담당인력 보강과 지방사무소 간 협업 등 신속한 제재조치를 위한 대응체계도 마련했으며, 올해 1월에는 전국건설노조의 건설기계 임대료 담합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는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관계부처에서 효과적으로 파악,처리할 수 있도록 신고기관을 일원화했는데, 지난해 11월부터 직접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를 운영해 신고건수가 상당히 증가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그동안 건설현장 불법행위에 대해 각 부처가 각자 대응하다보니 현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되짚었다.

이어 '지속적인 관계부처(고용,국토부, 공정위, 경찰청) 실무협의체 운영을 통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불법행위에 대해 빠르고 엄정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 활동은 적극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 건설현장 노동자들이 공정한 기회 속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100일 동안의 TF 활동에 따른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건설현장에서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강경하게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의 TF 점검사례를 토대로 현장 집행상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법,제도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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