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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봄철 미세먼지 총력대응…수도권 예비저감조치 시간 연장

고농도 미세먼지 자주 발생 전망…5등급 소형경유차 폐차 보조금 조정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배출가스 5등급 소형경유차 폐차 보조금을 조정하고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시간을 늘리는 등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환경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제적 대응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3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이 50%이고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을 것으로 예상돼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3차 계절관리제의 목표는 초미세먼지 발생량을 2016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만 5800톤 이상 감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실행력 제고, 이행과제 강화, 비상조치 강화 등의 3대 방향으로 봄철 미세먼지 총력대응에 나선다.

우선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이행사업장에 대한 현장 밀착형 점검으로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협약 이행 여부를 상시 확인한다.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은 대형사업장 350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매일 굴뚝원격감시체계(TMS)를 통해 확인한다.

이중 대기오염물질을 하루 30톤 이상 배출(2022년 1월 기준)하는 대형사업장 54곳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점검해 감축을 독려한다. 참고로 54곳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대형사업장 350곳 배출량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민관 합동으로 지난 21일부터 2주 동안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이 실시 중이다. 특별점검은 전국 1만 2000여 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측정차량, 무인기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고농도 오염지역 및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의심지역을 선별하고 의심지역 현장을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공 석탄화력발전소 총 53기 중 가동정지 발전기 수를 지난 겨울철 8∼16기에서 이번 총력대응 기간 동안에는 17∼26기로 확대한다. 나머지 석탄화력발전소도 최대 36기까지 출력을 80% 이내로 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또 환경부는 계절관리제의 부문별 이행과제를 강화 및 확대할 방침이다.

민관 합동으로 매년 실시 중인 봄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2월 21일~4월 30일) 동안 마을 공동집하장에 모여진 폐비닐, 폐농약용기에 대한 수거 활동을 기존 주 1~2회에서 주 3~4회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에 상황실 7곳을 운영해 진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경유차 재구매 방지를 위해 보조금 지원방식도 개선한다. 배출가스 5등급 소형 경유 승용차를 폐차한 후 경유차를 재구매할 시 보조금을 차량 잔존 가액의 70%에서 50%로 축소한다. 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신규로 구매할 시에는 보조금을 50만원 증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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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배출가스 5등급 소형경유차 폐차 보조금을 조정하고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 시행 시간을 늘리는 등 총력대응 체제를 가동한다.

환경부는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5일부터 3월 31일까지 관계부처와 함께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제적 대응 정책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날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바라본 도심의 모습. 왼편으로 운행제한을 알리는 전광판이 보인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3월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을 확률이 50%이고 이동성고기압의 영향을 주로 받을 것으로 예상돼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3차 계절관리제의 목표는 초미세먼지 발생량을 2016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만 5800톤 이상 감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환경부는 실행력 제고, 이행과제 강화, 비상조치 강화 등의 3대 방향으로 봄철 미세먼지 총력대응에 나선다.

우선 환경부는 계절관리제 이행사업장에 대한 현장 밀착형 점검으로 실행력을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자발적 감축 협약에 참여한 대형사업장을 중심으로 협약 이행 여부를 상시 확인한다.

자발적 감축 협약을 맺은 대형사업장 350곳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매일 굴뚝원격감시체계(TMS)를 통해 확인한다.

이중 대기오염물질을 하루 30톤 이상 배출(2022년 1월 기준)하는 대형사업장 54곳을 대상으로 매주 1회 이상 현장을 점검해 감축을 독려한다. 참고로 54곳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이 대형사업장 350곳 배출량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민관 합동으로 지난 21일부터 2주 동안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점검이 실시 중이다. 특별점검은 전국 1만 2000여 곳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동측정차량, 무인기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해 고농도 오염지역 및 대기오염물질 불법배출 의심지역을 선별하고 의심지역 현장을 집중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공공 석탄화력발전소 총 53기 중 가동정지 발전기 수를 지난 겨울철 8∼16기에서 이번 총력대응 기간 동안에는 17∼26기로 확대한다. 나머지 석탄화력발전소도 최대 36기까지 출력을 80% 이내로 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한다.

또 환경부는 계절관리제의 부문별 이행과제를 강화 및 확대할 방침이다.

민관 합동으로 매년 실시 중인 봄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2월 21일~4월 30일) 동안 마을 공동집하장에 모여진 폐비닐, 폐농약용기에 대한 수거 활동을 기존 주 1~2회에서 주 3~4회로 확대한다.

환경부는 한국환경공단 지역본부에 상황실 7곳을 운영해 진행상황을 상시 점검하기로 했다.

경유차 재구매 방지를 위해 보조금 지원방식도 개선한다. 배출가스 5등급 소형 경유 승용차를 폐차한 후 경유차를 재구매할 시 보조금을 차량 잔존 가액의 70%에서 50%로 축소한다. 무공해차(전기,수소차)를 신규로 구매할 시에는 보조금을 50만원 증액한다.

또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단속지점을 기존 550곳에서 1200곳으로 확대한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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