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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쌀·횡성한우…35개 유명 농특산물 원산지 둔갑 막는다

농관원, 원산지 표시 집중 점검…적발 업체 형사입건·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이천 쌀, 횡성 한우 등 유명 지역 농특산물의 원산지 둔갑을 막기 위한 집중 점검이 실시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올해 상반기(3월 21일∼4월 30일), 하반기(9월 19일∼10월 31일) 유명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농관원에 따르면 지역을 대표하는 농특산물의 고품질화,브랜드화를 위해 지자체와 농업인이 꾸준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에서 원산지를 둔갑하는 행위, 외국산 원료를 사용하고 국내산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이 근절되지 않아 이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농관원은 소비자 인지도, 지역 생산량, 원산지 부정유통 개연성 등을 고려해 이천 쌀, 횡성 한우, 순창 고추장 등 35개 지역 농특산물을 중점 관리품목으로 선정했다.

농관원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여명을 투입해 지역 농특산물 유통,가공업체, 통신판매업체, 수입농산물 유통업체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통신판매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통신판매업체의 위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방침이다.

전국 50개 사이버전담반(200명)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등을 사전 점검한 후 위반 의심업체를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알피에이(RPA) 프로그램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의심업체를 자동 추출해 단속에 활용한다.

또 실시간 방송판매(라이브 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누리소통망(SNS)을 통한 신규 유통경로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농관원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말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통신판매 유통 동향 공유, 입점업체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추진 중이다.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통신판매 중개업체 입점 제한 등 민간 차원의 관리 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되는 업체를 형사입건과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거짓 표시 업체와 2회 이상 미표시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과 한국소비자원 누리집 등에 공표한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이번 지역 농특산물에 대한 원산지 점검은 소비자,생산자 권익 보호와 더불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위한 조치'라며 '통신판매는 증가 추이를 고려해 앞으로도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매할 때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부정유통 신고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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