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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올해 3월 전국 초미세먼지 4% 개선”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효과 종합분석 결과 발표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등 정책효과에 중국 미세먼지 옅어진 영향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결과 초미세먼지(PM2.5) 평균 농도가 전년 대비 4%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효과의 종합분석 결과를 지난 2일 발표했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의 ▲전국 초미세먼지 관측 및 기상 자료 ▲미세먼지 저감정책 추진에 따른 배출원별 감축량 ▲대기질 수치 모델링 결과 등을 통해 계절관리제 시행효과를 상세히 분석했다.

분석 결과, 이번 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2차 때와 비교해 기상 여건이 다소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저감정책의 효과 및 국외 영향 감소로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낮아지고 좋음일수 및 나쁨일수 또한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23.3㎍/㎥로 2차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2021년 3월) 평균농도 24.3㎍/㎥보다 1㎍/㎥ 낮았다.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36㎍/㎥ 이상인 나쁨일수는 3차 계절관리기간에 18일로 2차 때보다 2일, 최근 3년(2018~2021년) 평균보다는 7.7일 적었다.

평균농도가 15㎍/㎥ 이하인 좋음일수는 40일로 2차 때와 비교하면 5일, 최근 3년 평균보다는 14.7일 많았다.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기상여건은 초미세먼지 농도에 유,불리한 여건이 혼재돼 있지만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다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강수량 58㎜ 감소(35%↓), 강수일수 4일 감소(15%↓), 동풍일수 8일 감소(36%↓), 저풍속일수 3일 증가(21%↑) 등은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대륙고기압의 확장은 좋음 발생일 증가에 도움을 줬으며 황사 영향이 감소하는 등의 유리한 기상 여건도 있었다.

또 3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관련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은 석탄발전 가동 축소, 5등급차량 운행제한 등 저감정책 시행으로 13만 2486톤이 감축된 것으로 분석됐다.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량은 6800톤이 줄었으며 초미세먼지 생성에 영향을 주는 물질인 황산화물은 4만 659톤, 질소산화물은 6만 2070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2만 2957톤이 감축됐다.

초미세먼지 직접 배출량을 부문별로 분석하면 발전,산업 부문에서 3697톤, 수송 부문에서 1977톤, 생활 부문에서 1126톤 감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대기질 수치 모델링을 통해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석탄발전소 가동을 줄이고 5등급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등의 정책효과로 월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0.9~1.4㎍/㎥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별로는 충남, 경북, 부산 등에서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효과가 컸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중국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낮아지는 등 국외영향으로 1.2~2.9㎍/㎥ 감소했다.

중국의 추동계 대책 추진 등으로 제3차 계절관리제 기간에 전년 대비 중국전역의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주는 베이징, 허베이, 텐진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14~36% 줄어 국내 농도개선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추정하고 있다.

김진식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장은 '국민, 기업, 지자체 등 각계의 노력으로 제3차 계절관리제가 착실히 추진돼 초미세먼지 농도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며 '과학적인 데이터에 기반해 미세먼지 개선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발생원인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정책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노력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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