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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11월 17일 시행…국어·수학 ‘공통+선택과목’ 체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행세부계획’ 공고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오는 11월 17일 치러진다.

올해 수능은 지난해부터 도입된 시험 체제에 따라 국어와 수학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가 적용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학년도 수능 시행세부계획'을 지난 3일 공고했다.

이에 따르면 시험 영역은 국어,수학,영어,한국사,탐구(사회,과학,직업),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된다.

국어, 수학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에 따라 수험생들은 공통과목을 응시하고 국어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1개 과목, 수학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1개를 선택해 응시하게 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영어와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절대평가로 치러지며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와 과학 구분 없이 17개 선택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도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4교시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한다.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는 필수영역이며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고 성적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평가원은 필수로 지정된 한국사의 경우, 변별이 아닌 고등학교 졸업자가 갖춰야 할 우리 역사에 대한 기본 소양을 평가하기 위해 핵심적이고 중요한 내용 중심으로 평이하게 출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BS 수능교재와의 연계율은 영역,과목별 문항 수 기준으로 50% 수준이다. 

전 영역,과목에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돼 해당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춰 출제될 예정이며 평가원은 수능이 끝난 후 문항별 성취기준 등 교육과정 근거를 공개할 방침이다.

이번 수능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12일간이며 응시원서 접수기간 동안 접수내역 변경이 가능하다.

성적통지표는 12월 9일 수험생에게 배부할 예정이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성적증명서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발급 사이트를 통해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12월 9일부터, 재학생은 12월 12일부터 수험생 본인의 공동인증서 등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성적 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이 표기되며 절대평가인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한문 영역의 경우 등급만 표기된다.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 흰색 수정테이프는 시험장에서 지급한다.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흑색 연필, 흰색 수정테이프, 지우개, 흑색 샤프심(0.5㎜) 등은 수험생들이 개인적으로 휴대할 수 있다.

시험실 당 수험생 수는 24명 이내로 제한된다.

교육부와 평가원은 감염병으로부터 수험생과 지역사회의 감염 위험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과 함께 수능 방역 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수능 전에 수험생들에게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않은 수험생은 11월 21일부터 25일까지 환불을 신청하면 수능 응시 수수료 일부를 환불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 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 또는 녹음테이프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2교시 수학 영역에서는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도 제공한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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