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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 신청 기간 운영

기한 지났거나 진단서 없어도 증빙자료 있으면 가능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아프면 쉴 권리'인 상병수당 제도의 신청기간이 지났거나 진단서가 없어도 증빙자료가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1월 11일까지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운영, 신청기한이 지났거나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하지 못했어도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자는 업무 외의 부상이나 질병으로 아파서 근로할 수 없었다는 일반진단서와 입퇴원확인서 등 의무기록이나 진료비 납입확인서, 근로중단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는 부상,질환의 진단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근로가 어려운 기간을 산정하는 서류로,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참여를 신청해 등록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소속 의사만이 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하는 사회보장 제도다.

현재 서울 종로구와 경기 부천, 충남 천안, 경북 포항, 경남 창원, 전남 순천 등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상병수당은 근로불가기간 동안 일 4만 3960원(최저임금 60%)을 지급한다.

대상은 시범사업 지역거주 취업자 및 시범사업 지역소재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 만 15세~만 65세 미만인 대한민국 국적자(동일 가구인 외국인 및 난민은 포함) 이다.

취업자 자격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산재보험 가입자(플랫폼 노동자 등) ▲자영업자(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유지 및 직전 3개월 중 1개월 이상 매출 191만 원 이상)이다.

질병,부상 발생 후 '14일' 이내에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하지만 시범사업 지역에 거주하지 않지만 해당 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와 같이 새롭게 상병수당 신청이 가능해진 경우도 있다.

복지부는 이러한 상황 등을 고려해 상병수당 시범사업 '집중신청기간'을 운영해 입,퇴원 확인서, 근로중단확인서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이를 기반으로 근로불가기간을 산정해 해당 일수만큼 상병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파서 근로하지 않은 적이 있으나 지금은 회복해 다시 근로하고 있어 현재 시점에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이 불가능한 근로자도 포함시켰다.

다만 아파서 근로하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면 입,퇴원 확인서 등의 증빙자료와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같이 제출해야 병원 입원기간 뿐만 아니라 가정 요양기간 등 실질적인 근로불가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다.

또 이미 상병수당을 받았더라도 신청용 진단서 발급시점이 늦어 근로불가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했다면 이번 기간동안 증빙자료 추가제출 및 신청을 통해 근로불가기간을 추가로 인정받도록 했다.

한편 지난 7월 4일부터 실시한 상병수당은 그동안 전국에서 1200건이 넘게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신청기간'에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안내를 당부하며, 시범사업 운영 이후 제도 도입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은 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대표번호(1577-1000), 관할 지사에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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