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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전입에 위장 이혼…국토부, 부정청약 170건 적발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의심단지 50곳 점검 결과 발표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A씨와 B씨는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A씨가 먼저 태아를 이용해 신혼부부 특별공급(한부모가족)을 받은 후 B씨도 출생한 같은 자녀를 이용해 재차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청약해 당첨됐다.

#충청권에 거주하는 C씨와 D씨 형제는 지난해에 수도권에 소재한 시골 농가주택(E씨 소유)으로 전입신고 한 후, C씨는 2021년도에, D씨는 2022년도에 각각 수도권에서 공급하는 분양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 당첨됐다.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합동으로 지난해 하반기 분양단지 중 부정청약 의심단지 5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여 170건의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주요 유형을 보면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의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실제는 거주하지 않으면서 해당지역 주택, 상가, 비닐하우스 등으로 전입신고해 청약하는 위장전입 방식의 부정청약이 128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 제한을 회피하기 위해 허위로 이혼(등본 상 '동거인')하고 청약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은 9건이었다.

특별공급은 세대별 1회에 한정되고 분양가상한제 주택 당첨세대는 10년간 재당첨 제한되나 위장 이혼해 부부가 중복 당첨된 사례들이다.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면서 태아를 이용해 아내는 신혼특공을 받은 후, 다시 출생한 자녀를 이용해 남편은 생초특공을 받은 사항도 2건으로 집계됐다.

브로커와 청약자가 공모해 금융인증서 등을 넘겨줘 대리청약하거나 당첨 후 대리계약 하는 방식의 부정청약은 29건이었다.

보통 브로커가 명의를 불법 대여한 청약신청자에게 계약금을 전달하고 권리포기각서, 무기명 전매계약서 등을 요구한다.

또 사업주체가 당첨자의 특별공급 횟수제한 또는 재당첨 제한 사실을 통보받고도 당첨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한 2건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이들이 주택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주택법 위반 시에는 계약 취소, 10년간 주택청약 자격 제한과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효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 조성 및 공급질서 교란행위 근절을 위해 수사기관 및 지자체와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점검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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