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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수능 자율방역 실천기간’…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

의심 증상 발현 시 신속항원검사…확진 시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야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교육부는 오는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수능 자율방역 실천기간'을 3일부터 17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가 증가세로 바뀌면서 겨울철 재유행이 우려되며 수험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수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집중 방역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교육부는 수능 2주 전인 3일부터 17일까지 2주간을 '수능 자율방역 실천 기간'으로 정하고 수험생 이용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국 입시학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해당 기간에 관계부처 및 지자체화 협력해 게임제공업소, 노래방, 스터디 카페 등의 방역 상황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에게는 가정 내 방역수칙 준수를, 다중 이용시설 중 밀폐,밀집,밀접(3밀) 환경의 시설에 대한 이용 자제를 권고한다.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은 올바른 실내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주기적 실내 환기 등 기본 방역 수칙 준수를 생활화하고 특히 수험생 가족은 회식이나 경조사, 합격기원 행사 등 다수 인원과의 외부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 수험생이 감염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

또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발현할 경우 즉시 인근 병,의원에 방문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7일 동안의 격리의무 기간을 고려해 오는 1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지체 없이 해당 사실을 관할 교육청으로 통보해야 한다. 이를 통해 수능 응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능 전날에 병,의원 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는 학생은 신속한 조치를 위해 검사 시 검사기관(병,의원 또는 선별진료소)에 본인이 수능 응시생임을 밝혀야 한다. 양성판정 시 검사 결과를 관할 교육청에 즉시 알려야 한다.

수능 전날 받은 검사 결과는 당일 안에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별도 시험장 배치 등 원활한 응시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능 전날에는 가급적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아닌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빠르게 결과를 확인하고 관할 교육청에 신고할 것을 권장한다.

교육부는 지난달 수능 시험장에서의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일반 수험생과 격리대상 수험생이 응시하는 시험장을 구분해 시험장과 시험실을 준비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이에 맞춰 격리대상 수험생의 응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수능 2주 전인 3일부터는 교육부-질병관리청-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합동으로 공동상황반을 구성해 수능 원서접수자 중 격리대상 수험생 발생상황을 일일 점검한다.

이와 함께 수능 3일 전부터는 수험생 감염 확산 예방과 시험장 방역 조치를 위해 14일부터 16일까지 전체 고등학교 및 시험장 학교의 원격수업 전환과 학원,교습소의 대면교습 자제를 권고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증가 국면에 있는 만큼 대입 수험생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을 치를 수 있도록 수험생들과 수험생 가족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에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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