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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 12시~새벽 6시’ 심야 집회·시위 금지…집시법 개정 추진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 마련…출퇴근 시간대 제한·금지 통고 적극 검토
1인시위 시 과도한 소음 규제 추진…질서유지선 손괴·침범행위 처벌 강화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정부가 심야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밤 12시에서 새벽 6시까지로 규정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1일 주재한 제2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같은 내용의 '집회,시위 문화 개선방안'을 논의하며 준법집회는 두텁게 보장하고 불법집회는 단호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심야 집회시위로 인한 국민피해를 최소화하고 집회 소음 규제 실효성을 제고한다. 또 집회신고 엄격관리 및 불법집회에 엄정 대응하고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헌법상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와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조화롭게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노조의 불법적인 도로점거, 확성기 등 과도한 소음은 시민들에게 막대한 불편을 초래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행안부, 경찰청 등 7개 부처와 '공공질서 확립 TF'를 구성해 세 달여 간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지난 7월 3일까지 실시한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 국민 참여 토론 결과를 토대로 한 국민제안심사위원회 권고안 내용도 이번에 반영했다.  

 

◆ 제도 개선 분야 

 

심야 집회,시위로 인한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  

 

이에 헌법재판소에서도 자정 이후의 국민 평온 보호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평균 일출시각 등을 고려해 밤 12시에서 새벽 6시까지는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집회 소음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소음 측정방식을 개선, 주거지역 등에서 등가소음도 측정시간을 10분에서 5분으로하고 최고소음도 위반기준은 1시간 내 3회 초과에서 2회 초과로 단축한다.  

 

아울러 장소,시간대별 소음 기준을 5∼10dB로 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특히 1인시위 시 과도한 소음에 대한 규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도로상 집회,시위의 효과적 관리를 위해 부처 간 협업도 강화하는데, 먼저 집회신고 단계부터 경찰이 필요하면 집회신고 내용을 도로관리청에 통보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주요 도로에서의 집회,시위 제한 판단기준은 구체화해 주최 측의 예측 가능성을 높임으로써 준법 집회는 두텁게 보호한다. 

 

집회가 실제로 실시되는 기간으로 한정해 현수막을 게첨토록 하여 현수막 난립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6개월 이하 징역, 5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1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질서유지선 손괴,침범행위 처벌 강화도 추진한다.  

 

◆ 현장 대응 강화 

 

집회 신고접수 단계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는 제한,금지 통고를 검토한다. 

 

특히 평일 출퇴근 시간대는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큰 만큼 제한,금지 통고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불법집회에 대한 인,물적 대응력을 강화해 엄정 대응하고, 집회,시위 시 불법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뿐 아니라 피해 경찰관에 대한 인적 피해까지 적극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정부는 이번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건전한 집회,시위 문화의 정착으로 경찰력 낭비를 막고, 국민 생명의 보호라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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