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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20억 초과 대출 사전검토 확대…내부통제 및 감독강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금고에 시범 도입, 他금고·중앙회가 상호감시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새마을금고 혁신 및 자정노력의 일환으로, 거액 및 권역외 대출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고 대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새마을금고 간 대출 상호검토제도’를 도입했다고 4일 밝혔다.

 

담보물 소재지에 있는 금고와 중앙회가 부동산담보대출의 적격성을 이중으로 심의해 상호검토하는 게 ‘대출 상호검토제도’의 핵심이다. 20억원을 초과하는 개별 금고의 대출을 다른 금고와 중앙회가 사전 검토한다는 얘기다. 특히 대출의 위험성을 다양한 각도(계량적이지 않은 방법 포함)에서 평가할 수 있는 담보물 소재지 금고의 심사가 이뤄지도록 했다.

 

절차는 크게 3단계 절차로 구성된다. 먼저 대출을 하려는 금고가 20억 초과 대출 관련 서류를 전산에 등록하면, 담보가 실제 위치한 시·군에서 무작위로 선정된 금고가 이 대출을 검토한 뒤 평가를 올린다. 총 5점 만점인 이 평가에서 1, 2점을 받은 금고는 중앙회 심의까지 거쳐야 한다.

 

예를들어 서울에 소재한 금고가 수원시에 있는 부동산 물건을 담보로 대출을 일으키려는 경우, 수원에 있는 금고가 무작위로 선정돼 적격성을 심사한다. 이때 대출을 받으려는 금고는 검토 의견을 낸 금고가 어느 금고인지 알 수 없다. 또한 다른 금고와 중앙회의 검토 의견을 내부 심의에 반영하여 대출 실행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중앙회는 상호검토제도 도입을 통해 새마을금고 부동산담보대출의 건전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불법, 편법 대출을 사전에 막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 금고에 먼저 시범 적용됐으며, 중앙회는 추후 시범 도입 결과를 분석하여 올해 안에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할 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최근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 및 금융사고 예방 필요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치를 취해왔다. 2023년 마련된 경영혁신안 이행을 위하여 상시감시시스템 고도화 등 건전성 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검사인력 확충 및 전문성을 확보했다. 2024년도에는 내부통제 강화 업무가이드를 도입하여 임직원별 내부통제 역할과 책임을 매뉴얼하고, 대출사고 예방을 위한 여신분야 점검항목을 정비하였다.

 

중앙회는 이밖에도 자산 규모 3,000억 원 이상 금고에 대해 해마다 외부 회계감사 받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올 8월에는 통합재무정보시스템을 새롭게 신설하여 농수신협 및 산림조합 등 다른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재무건전성, 여신현황, 유동성 등 주요 지표를 수시 공개하는 등 상시 감독 체계를 갖출 예정이다.

 

또한 중앙회는 2024년에 이어 올해에도 행정안전부의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 계획에 따라 금융당국(예금보험공사, 금융감독원)과 합동하여 새마을금고의 대출관련 주요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감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인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은 “신뢰받는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금융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는 건전한 대출취급 환경을 조성하여 고객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뢰받는 금융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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