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분류

새마을금고, 압류방지 전용 신상품 ‘MG생계비통장’ 출시

 

새마을금고중앙회(회장 김인)는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에 대해 압류를 방지하는 ‘MG생계비통장’을 출시했다고 밝혔다.

 

‘MG생계비통장’은 민사집행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법 시행일 2026. 2. 1.)에 근거하여 신설된 생계비계좌 제도에 따라 출시되는 상품이다.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은 민사집행법이 정한 최저 생계비로서, 이 금전에 대해서는 압류가 불가하도록 차단함으로써 예금주(채무자)와 가족의 생계를 보호한다.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2조가 정한 압류금지 생계비는 월 185만원이었으나, 금번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월 25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이에 따라 ‘MG생계비통장’은 1개월간 누적 입금금액과 계좌 잔액상한이 각각 250만원으로 제한된다. 다만 기존 입금액에 대한 이자지급분은 250만원의 상한을 초과하여 계좌에 입금될 수 있다.

 

금융기관 전체 기준 1인당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기 때문에 타 금융기관의 생계비계좌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개인이라면 새마을금고 창구에서 ‘MG생계비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가입 가능한 연령 제한은 없으며,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신상품은 회원의 소중한 생계비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도 새마을금고는 포용금융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미디어

더보기
현대건설, 17개 금융기관과 ‘압구정 3·5구역 재건축’ 협력 현대건설이 압구정 3·5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자금조달과 조합원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안정망 확보에 나섰다. 현대건설은 주거래은행인 하나은행을 비롯한 17개 금융기관과 압구정 3·5구역 재건축 사업 전반에 대한 금융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조합원의 금융 부담 및 시장 변동성에 대한 우려를 낮추기 위해 ‘전 과정 금융지원 프로그램’인 『H-금융 솔루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협약에 따라 현대건설은 재건축 단계별로 △사업비 △이주비(추가이주비 포함) △중도금 △조합원 분담금 △입주시 잔금 등 재건축 단계별로 최적의 금융상품을 참여 금융기관에 요청하고, 금융기관은 맞춤형 금융상품 및 지원 프로그램을 제시할 예정이다. 양측은 고객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신규 금융 솔루션 공동 개발에도 협력해 사업의 성공적인 완료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압구정 재건축은 서울 정비사업 가운데에서도 최대 규모의 핵심 사업지로 금융 안정성 확보가 사업 성공의 핵심 요소로 꼽힌다. 앞서 현대건설은 압구정 2구역에서 대규모 금융 협력 체계를 구축해 고객들에게 높은 신뢰를 얻은

LIFE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