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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대국민 안전사고 평가를 강화한다

 

 

[이슈투데이=송이라 기자] 기획재정부는 1.19.(금) 10:00 김윤상 제2차관 주재로「20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심사단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90개** 기관을 대상으로 '23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착수하였다. 

 

이번 심사에서는 ➊건설현장 주변의 지반침하(싱크홀 등)를 예방하기 위한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➋국민이 이용하는 시설물 사고의 경우 발생 여부뿐만 아니라 현장대응,원인분석,후속조치까지 심사하고 배점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➌대국민 사고 예방활동을 통한 성과 등을 새롭게 심사하는 한편, ➍사고사망자가 직전 3년 평균보다 증가한 기관은 현장검증을 한번 더 실시*할 계획이다. 

 

김윤상 차관은 등급 심사를 통해 공공기관 협력업체 근로자의 안전까지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민관이 상생협력하는 선진 안전문화 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심사는 오늘 착수하여 서면심사, 현장검증, 이의신청 및 검토 등을 거쳐 4월까지 심사한 후, 4월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등급을 확정,공개하고 그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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