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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개인형IRP 퇴직금 5천만원 이상 수수료 면제 시행

 

하나은행(은행장 이호성)은 비대면으로 개인형IRP를 가입하고 퇴직금을 5천만원 이상 입금한 손님을 대상으로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은 장기투자 성격을 가진 퇴직연금 제도의 특성을 고려해 손님의 연금자산 운용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준비 과정을 거쳐 오는 10월 시행될 예정이다.

 

수수료 면제 혜택은 하나은행에 개인형IRP를 보유한 손님뿐만 아니라 다른 금융기관에 보유 중인 퇴직금을 하나은행으로 이전하는 손님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한 기존에 대면으로 개인형IRP에 가입한 손님도 하나원큐를 통해 비대면 계좌로 전환 신청 시 동일한 수수료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하나은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개인형IRP 운용 및 자산관리 수수료도 전액 면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 근로자가 퇴직연금 자산을 안정적인 연금으로 수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장기 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 부담을 낮추는 등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예정이다.

 

하나은행 연금사업단 관계자는 “퇴직연금은 은퇴 후 생활의 핵심 자산인 만큼 손님의 실질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한다”며, “앞으로도 하나은행을 믿고 소중한 연금자산을 맡기는 손님을 위해 제도적 지원과 함께 차별화된 연금자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편, 하나은행은 개인형IRP 가입자 중 연금을 개시하는 손님의 운용 및 자산 관리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으며,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가입자의 개인형IRP 수수료의 50%를 감면하고, 만 35세 미만 청년가입자의 개인형IRP 수수료를 70% 감면하는 등 취약계층의 금융비용 경감과 실질 수익률을 제고를 위한 수수료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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