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풍(대표이사 박영민 배상윤)이 MBK파트너스(회장 김병주)와 지난 9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에게 ㈜한화(대표이사 김동관 김승모 양기원)의 지분 7.25%를 한화에너지(대표이사 이재규)에 매각한 거래에 대해 고려아연 주주들은 물론, 시장에서 ‘이면 합의 조건’ 등 다양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해당 거래에 대해 소상히 밝힐 것을 촉구했다.
고려아연은 지난 달 6일 보유 중이었던 ㈜한화 543만6380주(7.25%)를 주당 2만7950원에 시간외대량매매 방식으로 갑작스럽게 매각했다.
고려아연은 매각 공시 후, ‘재무구조 강화’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으나, 애시당초 고려아연이 ㈜한화와 양측의 자사주를 맞교환키로 하면서 상호적 관계에 따라 보유했던 지분이었기에 고려아연의 ㈜한화 지분 처분에 상응하는 ㈜한화의 고려아연 지분 처분이 없었다는 점에서 시장의 의구심을 촉발시켰다.
또 고려아연의 ㈜한화 지분 매각 가격이 지난 2022년 취득가인 주당 2만8850보다도 낮은 금액이라는 점에서, 고려아연 주주들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아야 하는 한화 지분을 오히려 헐값에 넘겼다”며 회사 측을 강하게 비판했다.
무엇보다 고려아연 이사회 결의로 승인했던 자사주 맞교환 계약상 해당 지분은 3년 간 처분이 제한돼 있었으나, 이사회 결의 없이 처분제한기한이 도래하기 1년 전에 이를 매각하는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거래를 진행한 것에 대해 자본시장에서는 최 회장과 한화그룹(회장 김승연) 간 별도의 이면 합의 조건이 있지 않겠냐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돼왔다. 일각에서는 최 회장과 한화그룹 간 고려아연 지분에 대한 ‘의결권 공동행사 합의’ 가능성까지도 추측하고 있는 상태다.
MBK·영풍 관계자는 “고려아연의 ㈜한화 지분 매각은 한화그룹 오너 일가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했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 동의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적인 흠결까지 발생한 거래였다”며 “최 회장은 한화 지분 거래에 어떤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더 나아가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인지를 주주들에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